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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곤, 폭행 당시 “연예인이라는 직업 원망, 정신력으로 참았다” 심경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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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지웅 기자) 배우 이태곤을 술자리에서 ‘악수를 거부했다’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 10단독 최환영 판사는 배우 이태곤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곤 /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방송 캡처
이태곤 /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방송 캡처
 
앞서 이태곤은 지난 1월 7일 경기도 용인의 한 술집에서 3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바 있다. 당시 이태곤을 폭행한 남성은 반말을 하며 그에게 악수를 요청했고, 이태곤이 반말한 것을 지적하자 그것을 이유로 이태곤을 폭행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방송된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이태곤은 “폭행 당시 정신력으로 참았던 것 같다. 내 앞날을 위해서”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또한 “처음으로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원망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화가 너무 나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갯바위에 가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덧붙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수원지법 형사 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폭행사건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제대로 사과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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