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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공수처’ 발의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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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수경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법안이 화제에 올랐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자신이 발의한 신설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관용의 ‘슈퍼 권고안’이라는 표현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수사 대상과 범위 특히 규모 면에서 저희들은 공수처 검사의 수를 제가 발의한 법안은 20명 정도를 최대 상정했는데, 지금 오늘 권고안에는 최대 50명까지니까 슈퍼 권고안이라고 보는 게 마땅하겠다마는 다만 아주 지혜롭고 현실적인 부분도 가미시킴으로써 이 공수처 법안이 연착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19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박범계 의원은 이번 공수처 법안과 기존 법안의 차이점도 설명했다. 그는 ‘대상이 되는 범위를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미만까지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많이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 하나는 범죄에 있어서도 강요죄나 공갈죄 같은 경우는 제 법안에 없는 내용인데, 또 이번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적용된 소위 국정원법 위반의 정치관여죄,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무원의 선거운동죄, 이런 것들도 포함시킨 측면에서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새로 설치 권고된 공수처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 의원은 거세게 반대를 표했다. 그는 19일 오전,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나? 공수처 법안을 보니 아예 대통령이 사정으로 공포정치를 할려고 작심했나 봅니다”라는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지난 18일 박범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오늘 발표될 법무검찰개혁위의 공수처 설치 권고안 중 우선 수사권 개념은 매우 지혜로운 방안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게재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 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 박범계 의원
 
공수처 법안에 대해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이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에 귀추가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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