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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그것이 알고싶다’ 통해 전 천주교 신부 김모씨와의 고소 사건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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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법정 공방에서 공지영 작가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이 다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22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장애인단체 공금 횡령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모씨가 과거 천주교 경남 지역 한 교구 소속 신부 시절에 공지영 작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7월 26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
 
김씨는 2년 전 검찰에 공지영 작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며, 사건의 발단은 공지영 작가가 2015년 7월 김씨가 여러 후원활동을 통해 얻은 모금액을 횡령한 사실을 자신의 SNS에 공개해 김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었다.
 
검찰은 공지영 작가의 의혹제기는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황이었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천주교 마산교구에서는 2015년 7월 10일부로 사제였던 김씨를 면직처리했다.
인사발령에 대한 보충서한 / 천주교 마산교구
인사발령에 대한 보충서한 / 천주교 마산교구
 
특히 인사발령에 대한 보충서한을 통해 ‘내연 관계에 있는 성직자와,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스르는 다른 외적 죄’ 등을 언급해 간음과 관련된 성추문 관련 사실임을 공개했다.
 
김씨가 세월호 참사, 밀양 송전탑, 쌍용차 해고 등 사회적 이슈를 구실로 모금활동을 해 왔으며, 그렇게 거둔 모금액 규모와 쓰임새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교구에서 공개한 인사발령에 대한 보충 서한에는 교회 재산의 임의적 양도(교회법 1377조)를 언급하기도 했다.
 
2년 여의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공지영 작가는 독실한 천주교 사제로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공개해 정의를 바로 잡은 셈이다.
 
김모씨의 SNS 계정에는 한 이용자가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사실을 올렸고, 그에 대한 댓글 중에는 “하느님을 팔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소중한 말씀을 팔고, 이태석신부님과 남수단의 아이들을 이용하고, 마더 데레사 성녀를 이용하고, 우리 어머니가 면직당한후 매일 울고 계신다며 엄마도 이용하며, 사랑의 짜장 나눔한다며 후원금 받고, 교황님 말씀을 담은 책 보낸다고 개인정보 받고(메시지로 책 보내 준다며 주소와 전번 알려 달라고 해서 알려 주었는데 책은 안 옴) 그 책으로 소풍갈 후원금 받고.... 제가 아는건 이 정도입니다. 악의 끝을 보았네요. 어느날 친구신청이 왔고 수락하며 글을 읽어보니 면직에 대한 당찬 반발이 분명 무고를 당해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이런 악이 숨어 있을 줄 몰랐네요”라는 댓글이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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