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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대법원장의 권한과 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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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회를 진행 중이다.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대법원장의 권한과 책무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사법부의 주요 요직인 대법원장, 어떤 권한과 책무를 지닐까?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최고상급기관인 대법원의 우두머리가 되는 지위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 YTN뉴스 화면 캡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 YTN뉴스 화면 캡처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자격은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40세 이상인 자로 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명권을 가지며, 기타 사법행정권을 총괄하는 사법행정상의 최고책임자이다.
 
또한,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여 대법원의 직원과 관하 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며,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 밖에 대법원장의 권한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대법관 임명제청권, 각급판사 보직권, 헌법재판소재판관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지명권, 법원직원 임명권과 사법행정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법원장은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과 감봉이나,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만일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김명수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념적,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 본 적은 전혀 없다”며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근절해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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