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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 ‘댓글부대’ 국정원 외곽팀장 구속영장 기각…검찰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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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오민석 판사가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8일 새벽 기각했다.
 
아울러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와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양지회’는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에 동참한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으로 국정원의 적폐청산 대상 중 하나이다.
 
 

양지회 / MBN뉴스 화면 캡처
양지회 / MBN뉴스 화면 캡처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5일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노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지회 간부 박 씨에게 증거은닉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과 공모,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서 정치 관련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으며 특히 그는 양지회의 연간 예산집행을 관리해온 인물로 검찰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의 요청과 금전적 지원이 있었다”고 진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최근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여론조작 활동 흔적을 지우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통해 박씨가 여론조작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즉각 입장자료를 내고 영장이 기각된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퇴직직원 모임인 양지회 측은 국정원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국가예산으로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노골적인 사이버 대선 개입과 정치관여를 했고 수사가 이루어지자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기로 하면서 관련 증거를 은닉했다”며 “두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오민석 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는 당시에도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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