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또래 친구를 피투성이로 만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화제로 떠올랐다.
강릉 여고생 사이에서도 비슷한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이 청와대에 ‘소년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 대상자는 만19세 미만이다.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일 경우, 성인과 다른 형사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질렀어도 만 18세 미만은 징역 15년이 최고 형량이다. 특정강력범죄는 징역 20년까지 선고된다.
소년법 대상자 중 촉법소년은 만14세 미만으로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형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는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 중 1명이 만 13세여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판 여론이 거셌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 범죄 의도와 집단성·폭력성·가학성에 따라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처벌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표창원 의원은 지난 7월 청소년 강력범의 경우 소년법상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9/06 09:2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