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이창명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동석했던 KBS PD가 이창명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사건 전 모임 장소에서 다량의 술병이 발견된 점, 이창명이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대리기사를 부른 점, 사고 후 20시간 이상 잠적한 점 등을 보아 “음주를 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1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이창명 측은 음주 여부에 대해 “건배 제의 시 마시는 시늉만 했다”라며 “진료기록에 소주 2병이라 기재된 것은 병원 인턴의 기재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에 과거 이창명이 대리운전 광고를 찍은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창명은 2012년부터 한 대리운전 회사의 광고를 찍었다. 이 회사는 이창명의 이름을 활용해 마케팅을 펼쳤고, DMB와 케이블 TV 등에 광고를 내보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9/05 16:1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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