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수경 기자) 지난 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이 등록된 이후 5일 오전 약 10만여명이 참여했다.
해당 청원의 작성자는 ‘청소년보호법이란 명목하에 나쁜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글로 청원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밀양 집단 강간사건, 전주 여중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울산 남중생 자살사건,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등을 언급했다. 이는 모두 가해자가 청소년인 이른바 ‘청소년 범죄’의 예들이다.
또한 청원 작성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빨간줄은 커녕 사회에 나와서 과거의 행동들을 술안주거리로 단지 추억거리로 무용담 삼아 얘기하며 성인이 돼서 떳떳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청원에 10만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청원에 언급된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청소년보호법의 목적은 ‘청소년을 그들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처벌과는 유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법률이다.
실질적으로 청소년 범죄 처벌과 처분에 대한 조치는 소년법과 더욱 유관하다. 소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년법 제1장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2호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그 조치의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때문에 이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소년법을 기준(제3절 보호처분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으로 처분받게 된다.
따라서 현재 화제에 오른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과 의견들의 핵심은 소년법의 내용과 더욱 유관하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고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청원에 대해, 가장 책임있는 정부 및 청와대 당국자(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의 답변 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게재돼 있다.
과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소년법 개정에 대한 의견들이 어떻게 수렴될 지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해당 청원의 작성자는 ‘청소년보호법이란 명목하에 나쁜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글로 청원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밀양 집단 강간사건, 전주 여중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울산 남중생 자살사건,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등을 언급했다. 이는 모두 가해자가 청소년인 이른바 ‘청소년 범죄’의 예들이다.
또한 청원 작성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빨간줄은 커녕 사회에 나와서 과거의 행동들을 술안주거리로 단지 추억거리로 무용담 삼아 얘기하며 성인이 돼서 떳떳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청원에 10만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청원에 언급된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청소년보호법의 목적은 ‘청소년을 그들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처벌과는 유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법률이다.
실질적으로 청소년 범죄 처벌과 처분에 대한 조치는 소년법과 더욱 유관하다. 소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년법 제1장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2호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그 조치의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때문에 이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소년법을 기준(제3절 보호처분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으로 처분받게 된다.
따라서 현재 화제에 오른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과 의견들의 핵심은 소년법의 내용과 더욱 유관하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고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청원에 대해, 가장 책임있는 정부 및 청와대 당국자(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의 답변 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게재돼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9/05 09:4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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