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황미리 기자) 사이버경찰청 원서접수가 화제다.
2일 2017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지는 가운데, 원서를 접수하는 사이버경찰 다음과 같은 응시자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험장내에서 휴대폰, 계산기, 계산기시계, MP3 등 전자기기와 수정테이프를 휴대해서는 안 된다.
응시생은 시험 당일 오전 9시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응시표와 신분증을 책상 우측 상단에 놓고 감독관에게 본인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또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정정하거나 정답표기란 외에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 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번호가 인쇄된 장애인등록증만 인정된다. 학생증·자격수첩·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사이버경찰청 원서접수는 현재 2018년 제67기 경찰간부후보생을 대상으로 지난달 14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진행했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12월 22일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9/02 13:3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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