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통사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3년 한시 규정으로 포함돼 있던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9월말을 끝으로 일몰되면서 불법영업 등 시장 혼탁을 우려,10월 한 달 간 이동통신시장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자와 대규모 유통업자가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등에 대한 당국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면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점검 상황반 운영 기간은 일단 10월 1∼31일로 예정돼 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일선 대리점의 리베이트등 시장 혼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 유통업자가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등 문제에 관한 당국 조사를 거부·방해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횟수에 상관없이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확정했다.
종전 법에서는 단통법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처음에는 500만원, 2회 적발 시 1500만원, 3회 3000만원, 4회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횟수와 무관하게 바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돼 최초 조사에 불응할 때 과태료가 종전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0배 늘어나는 셈이다.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정부의 이통 약정요금할인율 상향조정 고시에 대해 소송을 포기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8/31 13:3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단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