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단통법, 조사거부 이통사 과태료 5000만원…‘10월중 집중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통사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3년 한시 규정으로 포함돼 있던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9월말을 끝으로 일몰되면서 불법영업 등 시장 혼탁을 우려,10월 한 달 간 이동통신시장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자와 대규모 유통업자가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등에 대한 당국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면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점검 상황반 운영 기간은 일단 10월 1∼31일로 예정돼 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일선 대리점의 리베이트등 시장 혼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단통법
단통법
 
정부는 또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 유통업자가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등 문제에 관한 당국 조사를 거부·방해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횟수에 상관없이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확정했다.
 
종전 법에서는 단통법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처음에는 500만원, 2회 적발 시 1500만원, 3회 3000만원, 4회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횟수와 무관하게 바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돼 최초 조사에 불응할 때 과태료가 종전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0배 늘어나는 셈이다.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정부의 이통 약정요금할인율 상향조정 고시에 대해 소송을 포기했다.
 
한편 이에 따라 정부가 고시한 약정요금할인율 상향 방안은 예정대로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