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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뉴스쇼’ 백성문 변호사, 경남 초등학교 여교사 사건은 성관계가 아닌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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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경남 초등학교 여교사와 6학년 제자 간의 사건은 성관계라기보다는 강간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늘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백성문 변호사는 “13살 미만의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성폭행이라고 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돼야 되는데 이건 이 남학생도 만두 사준다라는 것에 나왔다가 별다른 저항 없이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성관계를 한 거잖아요. 그래도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강간으로 의제를 합니다”라며 성관계가 아닌 강간이라 규정했다.
‘김현정의 뉴스쇼’ / CBS
‘김현정의 뉴스쇼’ / CBS
 
의제한다는 의미에 대해 김현정 앵커가 유사강간으로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백성문 변호사는 그냥 강간범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백성문 변호사는 “13세 미만의 아이들하고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성관계를 했더라도 양형기준을 보면 보통 4년에서 11년 정도가 형이 선고가 됩니다”라며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현정 앵커가 아이가 좋아서 그랬다고 할지라도 처벌 받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백성문 변호사는 그래도 처벌을 한다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만 12세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아이의 의사표현과 무관하게 성관계를 가질 경우 법적으로는 강간으로 본다는 것.
 
백성문 변호사는 만 13세가 좋아한다고 할 경우엔 성폭행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그럴 경우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한편, 김현정의 뉴스쇼는 월~금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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