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표미내 기자) 사모펀드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로 고수익기업투자펀드라고도 한다.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뮤추얼펀드)에서는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말한다.
사모펀드의 운용은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한다.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공모펀드는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 외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이익이 발생할 만한 어떠한 투자대상에도 투자할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년 7월부터 투자신탁회사들에게 주식형 사모펀드의 발행을 허용했다.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로 고수익기업투자펀드라고도 한다.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뮤추얼펀드)에서는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말한다.
사모펀드의 운용은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한다.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공모펀드는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 외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이익이 발생할 만한 어떠한 투자대상에도 투자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8/25 17:2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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