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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5년 선고…‘뇌물-횡령-위증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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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표미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5일 법원은 “삼성의 승마지원 77억원 중 72억원이 뇌물이고 횡령액은 승마 관련한 64억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으로 청탁했다고 보기 어렵고, 미래전략실 또한 묵시적 또는 간접 청탁을 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개별 현안으로 특검이 제시한 삼성 측 부정청탁은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관련 사진 / YTN
관련 사진 / YTN
 
핵심은 뇌물공여 혐의였다. 특검은 삼성 측이 최씨 측에 건넨 정씨 승마 지원금 78억원(약속액 213억원)에 단순뇌물 혐의를,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220억원에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지원한 돈이 회삿돈이라는 점을 근거로 특가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또한 혐의가 전부 유죄라는 특검팀과 달리 이 부회장 측은 혐의 모두를 부인하는 정반대 주장을 펼쳐온 만큼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특검팀은 지난 2월28일 이 부회장에 대해 433억원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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