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뇌물죄 공여죄 형량, 어떻게 적용될까?… ‘뇌물 공여한 금액에 따라 달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박가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유라의 승마 관련 72억의 뇌물공여를 인정받으면서 뇌물죄 형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뇌물죄란 공무원이 직무와 고나련해 금품 등을 받는 행위로 뇌물죄가 성립 되려면 뇌물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약속 및 요구가 포함되야 한다. 이에 뇌물죄는 뇌물을 수수하고 요구한 것과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나뉘어 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을 공여한 뇌물 공여죄, 증뢰죄가 성립됐다. 뇌물 공유의 경우는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적극적으로 증뢰, 내부비리 고발, 증뢰물 전달,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인정된다.
 
jtbc뉴스현장 방송장면
jtbc뉴스현장 방송장면
 
형량은 1억 원 이상일 경우 감경시에 2~3년이며 기본은 2년6개월~3년 6개월, 가중될 경우 3년에서 5년의 형량을 받는다.
 
가중요소는 적극적으로 중뢰하거나 청탁내용이 불법할 경우이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원은 정유라 승마 관련 72억원의 뇌물공여를 인정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