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가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유라의 승마 관련 72억의 뇌물공여를 인정받으면서 뇌물죄 형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뇌물죄란 공무원이 직무와 고나련해 금품 등을 받는 행위로 뇌물죄가 성립 되려면 뇌물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약속 및 요구가 포함되야 한다. 이에 뇌물죄는 뇌물을 수수하고 요구한 것과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나뉘어 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을 공여한 뇌물 공여죄, 증뢰죄가 성립됐다. 뇌물 공유의 경우는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적극적으로 증뢰, 내부비리 고발, 증뢰물 전달,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인정된다.
형량은 1억 원 이상일 경우 감경시에 2~3년이며 기본은 2년6개월~3년 6개월, 가중될 경우 3년에서 5년의 형량을 받는다.
가중요소는 적극적으로 중뢰하거나 청탁내용이 불법할 경우이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원은 정유라 승마 관련 72억원의 뇌물공여를 인정했다.
뇌물죄란 공무원이 직무와 고나련해 금품 등을 받는 행위로 뇌물죄가 성립 되려면 뇌물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약속 및 요구가 포함되야 한다. 이에 뇌물죄는 뇌물을 수수하고 요구한 것과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나뉘어 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을 공여한 뇌물 공여죄, 증뢰죄가 성립됐다. 뇌물 공유의 경우는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적극적으로 증뢰, 내부비리 고발, 증뢰물 전달,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인정된다.
형량은 1억 원 이상일 경우 감경시에 2~3년이며 기본은 2년6개월~3년 6개월, 가중될 경우 3년에서 5년의 형량을 받는다.
가중요소는 적극적으로 중뢰하거나 청탁내용이 불법할 경우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8/25 15:1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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