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표미내 기자) 블록딜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블록딜은 증권 시장에서 기관 또는 큰손들의 대량매매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매도자나 매수자가 원하는 주식을 시장에서 대량으로 거래할 경우, 해당 주식의 시장가격은 급등락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주주와 매수자는 시장가격에 영향이 없도록 시간외 매매를 통하여 거래한다.
증권사 등 기관투자가는 지분을 대량 매입하기로 미리 약속하는 대신 당일 종가보다 얼마간 할인된 가격(일반적으로 5-8% 언저리)에 주식을 받아간다.
증권업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블록딜로 지분을 인수하기 전 미리 공매도를 해 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2016년 들어 블록딜 전 공매도가 불법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의 전문가들은 블록딜 전 공매도를 명백한 위규행위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블록딜은 증권 시장에서 기관 또는 큰손들의 대량매매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매도자나 매수자가 원하는 주식을 시장에서 대량으로 거래할 경우, 해당 주식의 시장가격은 급등락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주주와 매수자는 시장가격에 영향이 없도록 시간외 매매를 통하여 거래한다.
증권사 등 기관투자가는 지분을 대량 매입하기로 미리 약속하는 대신 당일 종가보다 얼마간 할인된 가격(일반적으로 5-8% 언저리)에 주식을 받아간다.
증권업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블록딜로 지분을 인수하기 전 미리 공매도를 해 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2016년 들어 블록딜 전 공매도가 불법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8/23 09:5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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