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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소희, 덕인미디어와 도대체 무슨 일?…‘이유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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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지웅 기자) ‘국악소녀’로 알려진 송소희가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으로 화제가 됐다.
 
2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송소희 / 송소희 인스타그램
송소희 / 송소희 인스타그램
 
앞서 지난 2013년 7월 송소희와 덕인미디어 측은 수입을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으로 합의하고 전속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2013년 10월,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 씨의 동생이자 회사의 직원이었던 A씨가 소속 가수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알게 된 송소희의 아버지가 A씨를 그의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며 갈등이 생겼다.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 씨는 A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A씨에게 송소희의 차량 운전 등을 맡겼으며, 이에 송소희의 아버지는 2014년 2월 SH파운데이션이라는 기획사를 세워 송소희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관리했다.
 
이에 대해 덕인미디어 측은 약정금 6억 47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송소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송 씨를 기망해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 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송소희는 전속계약이 유지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입에서 비용 등을 제한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3억 780여 만 원을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 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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