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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2심, 관련 임직원 감형… ‘피해자들 반발의 목소리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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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가영 기자) 가습게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임직원들이 감형을 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 2부는 가습기살균제 자체브랜드, PB상품을 판 혐의로 기소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전 임직원들에게 1심보다 낮아진 선고를 내렸다.
 
본래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은 롯데마트 노 전대표는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홈플러스 김모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 전 홈플러스 법규관리팀장에게는 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KBS뉴스 방송장면
KBS뉴스 방송장면
 
이러한 감형의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는 “해당 제품 판매 당시 원료 물질이 유독 물로 지정되지 않은 것과 피해자와 가족들과의 합의가 이루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 직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 봐주기 식 판결형태가 국민들을 유해한 화학물질에 계속 노출시키는 상황을 만든 꼴이다”라며 재판부의 감형에 반박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추가적으로 형사고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7일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임직원들에게 1심보다 감형된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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