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국방부 조사결과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내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로 인한 소음 역시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50dB·데시벨) 수준으로 나타나 인근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방부는 경북 성주군 사드부지 내부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했다.
전자파는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6분 연속 평균값이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0.01659W/㎡, 500m 지점에서 0.004136W/㎡로 각각 조사됐다. 700m 지점과 관리동 인근에서는 각각 0.000886W/㎡, 0.002442W/㎡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밑돌았다. 현행 전파법에서는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10W/㎡로 정하고 있다.
기지 내부의 소음도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51.9㏈, 500m 지점에서 50.3㏈, 700m 지점에서 47.1㏈로 각각 측정되면서 환경성적기본법의 기준치에 밑도는 수준을 나타냈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 이상 떨어진 지점에 있으므로,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장 확인 작업에는 환경부와 국방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한국환경공단, 김천시, 성주군 관계자와 기자단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8/12 22:3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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