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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주 사드 전자파·소음 기준치 이하”…기준치 밑도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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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국방부 조사결과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내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로 인한 소음 역시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50dB·데시벨) 수준으로 나타나 인근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 조사 / JTBC뉴스 화면 캡처
국방부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 조사 / JTBC뉴스 화면 캡처
 
12일, 국방부는 경북 성주군 사드부지 내부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했다.
 
전자파는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6분 연속 평균값이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0.01659W/㎡, 500m 지점에서 0.004136W/㎡로 각각 조사됐다. 700m 지점과 관리동 인근에서는 각각 0.000886W/㎡, 0.002442W/㎡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밑돌았다. 현행 전파법에서는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10W/㎡로 정하고 있다.
 
기지 내부의 소음도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51.9㏈, 500m 지점에서 50.3㏈, 700m 지점에서 47.1㏈로 각각 측정되면서 환경성적기본법의 기준치에 밑도는 수준을 나타냈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 이상 떨어진 지점에 있으므로,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장 확인 작업에는 환경부와 국방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한국환경공단, 김천시, 성주군 관계자와 기자단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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