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가영 기자)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해당 날에 아르바이트를 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들의 시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래 달력에 표시된 ‘빨간날’에는 아르바이트 시급을 통상 임금의 1.5배로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휴일수당’으로 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해 법적으로 지정된 기준이다.
하지만 같은 ‘빨간날’이지만 임시공휴일에는 아르바이트생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다. 본래 ‘휴일수당’이란 계약상 쉬기로 정해진 날짜에 일을 했을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만약 근로계약서상 쉬기로 협의한 날이 아니라면 휴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시공휴일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협의된 상태가 아니라면 본래의 시급과 같은 돈을 받게 된다. 근로기준법상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에 근로하는 근로자만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고 해도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휴일수당을 챙겨 받을 수 없다. 본래 휴무날로 정해진 날 근무할 경우에만 아르바이트생들은 휴일수당을 챙겨 받을 수 있다. 만약 10월 2일인 월요일이 본래 자신의 휴무일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게된다면 이 경우에는 휴일수당은 받을 수 있다.
한편, 10월 2일 임시공휴일의 여부는 9월 발표될 예정이다.
본래 달력에 표시된 ‘빨간날’에는 아르바이트 시급을 통상 임금의 1.5배로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휴일수당’으로 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해 법적으로 지정된 기준이다.
하지만 같은 ‘빨간날’이지만 임시공휴일에는 아르바이트생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다. 본래 ‘휴일수당’이란 계약상 쉬기로 정해진 날짜에 일을 했을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만약 근로계약서상 쉬기로 협의한 날이 아니라면 휴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시공휴일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협의된 상태가 아니라면 본래의 시급과 같은 돈을 받게 된다. 근로기준법상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에 근로하는 근로자만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고 해도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휴일수당을 챙겨 받을 수 없다. 본래 휴무날로 정해진 날 근무할 경우에만 아르바이트생들은 휴일수당을 챙겨 받을 수 있다. 만약 10월 2일인 월요일이 본래 자신의 휴무일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게된다면 이 경우에는 휴일수당은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8/09 14:1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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