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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인혁당·약촌오거리 사건 등 검찰 과거 과오 공식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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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검찰이 인민혁명당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국민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응소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 / 연합뉴스TV 방송 화면 캡처
문무일 검찰총장 / 연합뉴스TV 방송 화면 캡처
 
그러면서 “과거 인혁당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등 재심 절차를 거쳐서 수사기관의 잘못이 적법절차나 인권보호 측면에서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어 “사건 관계인 가족들이나 유족들 계실 수 있는데 당사자는 물론이고 저희들의 사과의 말씀 유감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며 “검찰이 국민이 바라는 것과 다른 수사과정을 수행한 데 대해 사과하는 것 외에도 (별도 대책으로) 국민이 국가배상소송이 있을 경우 판례가 확립돼 있는 경우나 1,2심에서 일관되게 결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 결정을 존중해 응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총장은 잘못 처리된 사건의 수사기록 공개와 관련해 “수사기록은 지금 남아있는 것도 있고 남아있지 않는 것도 있는데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이번에 종결된 사건에 관해서 아니면 수사중인 일부 고소사건이나 형사기록 공개에 관한 범위를 공개의 범위를 좀 전향적으로 크게 확대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차원에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주요 사건 수사와 기소 과정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기관의 심의를 받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총장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들에 대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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