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군인권센터가 육군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의 공관 비품 절도 의혹을 제기했다.
8일, 군인권센터 측은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육군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육사 37기)의 공관에 있는 ‘냉장고 9대’의 출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관련한 추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는 “제보자들은 7군단에서 근무하였던 간부들로, 제보 내용의 핵심은 박 사령관이 7군단장으로 근무한 뒤 2014년 10월 육군참모차장으로 이임하였을 때 공관 내 냉장고, TV 등 비품 일체를 모두 가지고 이사를 갔다고 전했다”며 제보 내용을 알렸다.
이어 “공관 비품은 국민의 혈세로 구매하는 것으로, 부대 자산 목록에 등재되는 부대 재산이다. 개인 비품처럼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군형법 제75조가 정하고 있는 군용물 절도죄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박찬주 대장의 ‘냉장고 9대’에 대해서는 “냉장고 9대를 모으게 된 경위 역시 보직 이동 시마다 공관에 있던 부대 비품을 절도한 것으로 의심 된다는 제보도 추가로 확인 된다”고 전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대표적 사례로 2014년 4월 최차규 前 공군참모총장이 작전사령관에서 참모총장으로 이임할 당시 공관의 가구를 가지고 간 사실이 2015년에 밝혀진 바 있다”고 밝혔으며 “후임자는 공관 비품을 가져간 선임자가 선배기 때문에 이를 돌려 달라 요구할 수 없어 인사 교체 때마다 공관의 비품을 새로 구매하는 예산 낭비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음”이라고 악행이 반복되는 이유를 알렸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박찬주 사령관의 공관에 있는 냉장고 등 비품의 출처를 확인하고, 군용물 절도 범죄에 해당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압수수색이 즉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8/08 11:0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