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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군검찰, 박찬주 대장 ‘갑질’ 수사 생각 없어…‘박근혜 적폐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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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군검찰의 박찬주 육군 대장 ‘갑질’ 사건을 평가했다.
 
7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찬주 육군 대장에 대한 추가 폭로와 함께 군검찰의 수사를 알렸다.
 
임 소장은 “이 사건이 제기됐을 때 대부분의 국민들은 ‘왜 범죄가 아니라 감사를 하지’라고 의문이 들었다”며 “감사는 징계를 하기위한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박 대장은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전했다.
 
 

박찬주 육군 대장 /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박찬주 육군 대장 /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군 인사법에 보면 징계위원회 개최 요인이 선임장교 3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하는데 박 대장의 선임 장교는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 2명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찬주 대장의 전역일인 내일 전역을 하게 되면 연금을 모두 가져가게 된다”며 “사실상 범죄자를 그냥 놔두게 되는 꼴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고도 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장군들이 사용하는 꽁짓돈의 용처가 다 발각될까봐 국방부 검찰단장이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임 소장은 “국방부 검찰단장은 ‘윤일병 자살사건’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사람이다”라고 군 검찰단장을 알리기도 했다.
 
또한 임 소장은 “방산비리에 대해 지시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모두 처리한 사람이 바로 이 군 검찰단장이다”라며 “정권이 바뀌었는데 국방부 곳곳에서 ‘박근혜 적폐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며 군 검찰단장과 군검찰의 수사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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