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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청약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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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8.2 부동산 대책에는 지난해 처음 나온 청약조정지역, 6년만에 부활한 투기과열지구, 5년만에 재등장한 투기지역까지 다양한 명칭이 등장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1.3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발표된 6.19대책을 거치며 서울 전역,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등 경기도 7개시, 부산 해운대구 등 7개구와 세종시가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면 금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40%로 내리는 등 20개 가량의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부동산 규제 종합선물세트’다. 
 

 

8.2 부동산대책 / 국토교통부
8.2 부동산대책 / 국토교통부
 
이번 대책에서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2011년 12월 이후 5년 8개월 만이다. 청약조정지역은 지난 6.19대책 이후 유효하고,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은 8월 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서울 주요 11개구와 세종시가 지정됐다. 투기지역 지정은 2012년 5월 이후 5년 3개월만이다.
 
한편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여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 제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 예상외의 고강도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재건축 시장이 크게 움츠러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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