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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TV DTI 기준 강화, 8.2부동산대책에서 언급된 LTV와 DTI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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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 지역과 세종 등 일부 지역에 LTV와 DTI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용어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담보인정비율을 뜻하는 LTV와 총부채상환비율을 뜻하는 DTI,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LTV DTI 무엇 / MBC뉴스 화면 캡처
LTV DTI 무엇 / MBC뉴스 화면 캡처
 
앞서 말한 것처럼 LTV는 Loan to Value의 줄임말으로 담보인정비율을 말하며 DTI는 Debt To Income의 줄임말로 총부채상환비율을 뜻한다.
 
LTV는 대출금액과 선순위채권, 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을 더한 값에 주택의 담보가치를 나눈 값을 말하는데 이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서 담보가치로 얼마로 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LTV는 혹시라도 모르는 사고가 발생할 때 금융기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로 전해진다.
 
LTV를 낮추면 담보인정비율이 낮게 산출됨으로 담보 가치가 하락하며 그로 인해 담보 대출한도가 줄어 결과적으로 대출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DTI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고객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차후에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소득으로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합계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해 구하게 된다.
 
DTI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의 연 소득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서 비율을 산출하며 DTI수치가 낮을수록 빚 갚을 능력이 좋음을 의미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부동산 대책에 이어 가계부채 대책 역시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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