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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투기 수요 차단과 시장 거품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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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지웅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오늘(2일)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내용들이 공개됐다.
 
채널A ‘김현욱의 굿모닝’ 피플&이슈 / 채널A ‘김현욱의 굿모닝’ 피플&이슈 방송 캡처
채널A ‘김현욱의 굿모닝’ 피플&이슈 / 채널A ‘김현욱의 굿모닝’ 피플&이슈 방송 캡처
 
많은 방안 중 주목받고 있는 것은 6년 만에 부활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전면 금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40%로 강화하는 등 14개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초강력 규제로 투기 수요의 차단은 물론이고 시장 거품까지 단기간에 제거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이며 선정 이유로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과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으로 꼽혀서이다.
 
또한 ‘투기지역’도 지정됐는데, 여기에는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와 용산, 마포, 노원, 양천, 성동, 영등포, 강서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이다.
 
투기지구는 투기과열지구보다 강한 개념으로, 2개월 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높거나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전국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에 지정된다. 특히 금융, 세제 제재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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