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오늘 발표한다.
정부는 오늘 세제발전심의위원회회의를 열고 ‘2017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한다.
세법 개정안에는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세제 개편과 함께 핵심인 ‘부자 증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 구간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 3억원에서 5억원, 5억원 이상 구간을 새로 만들어서 각각 40%, 42%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법인세의 경우 소득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5%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에 따르면 소득세와 법인세의 개정이 이뤄질 경우 소득세의 경우 1조 800억원, 법인세의 경우 112개 기업이 2조 7000억원을 더 낼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원안대로 세법개정안이 확정된다면 5년 동안 총 16조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 위주·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중심으로 조세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은 초대기업·초고소득층 과세 정상화와 함께 저소득층 지원 방안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세법 개정안에는 ‘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구체적인 뼈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8/02 10:2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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