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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이란?…‘실거래가액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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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표미내 기자) 투기지역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는 소득세법 104조2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하고 투기지역도 중복해서 지정했다”고 밝혔다.
 
투기지역리나 집값 또는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해당 사진 / 인터넷 블로그
해당 사진 / 인터넷 블로그
 
투기지역은 200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동산가격상승률(국민은행이 발표하는 도시주택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고,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게 된다.
 
투기지역 지정제도는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나뉘며,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된다. 그러나 투기지역 지정 6월이 지난 뒤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최근 3월간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로 떨어지면 해제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거래 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서울의 대표적인 투기지역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2012년 5월 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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