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경력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부룩하고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 원내대표는 이같이 말한 뒤 특히 “방통위의 방송평가 규칙 5조 5항에 따르면 방송평가위원 선정시에도 시청자 위원 했던 사람은 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시청자위원장을 방송종사자로 본다면 법적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5대 비리 모두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국민이나 야당 모두 부적격이라고 했지만 임명을 강행했다”며 “위장전입, 거짓해명, 취득세 및 증여세 탈루, 논문표절 등 해당되지 않은 항목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또한 “이효성 위원장이 참여했던 KT 시청자라이프 회의록을 보면 UHD 확대 등 경영 관련 내용이 다수 들어가 있고, 지상파와 재송신료 문제로 갈등했을 때 사업자 이익을 대변하는 성명을 냈다”면서 “이효성 위원장도 이 점에 대해 청문회 자리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지난 2011년 블랙아웃의 위기는 노무현 정부에서 전력 수요를 낮게 예측하고 발전소 건설을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확한 수요 예측에 따른 확충 없이 탈원전을 추진하다간 2011년의 블랙아웃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8/01 12:4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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