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1, 2심 주요 재판의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1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됐다.
이에 사법 역사상 첫 사례가 될 생중계 대상이 언제 누구로 정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아무래도 첫 대상은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중에서도 재판 진행 경과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생중계 결정 자체는 이르면 이달 중순께 내려질 수도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 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을 개정했으며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개정 규칙을 반영해 일선 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 마련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후속 지침은 이달 중순 이후 완비될 것으로 보여 시기상 8월 말 선고가 예상되는 이 부회장 사건이 첫 생중계 대상으로 낙점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핵심 인물들의 1, 2심 선고도 생중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재 일정상 당장 선고일이 정해지기는 어려워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많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8/01 11:0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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