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예진 기자) 각 국의 아동학대 사건과 대처가 화제가 됐다.
31일 방송된 jtbc‘비정상회담’에서‘아동학대 사건, 각국의 대처’편이 방송됐다. 러시아 법원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하지 않아, 아동의 어머니가 12년 뒤 변호사가 돼, 유럽의회로부터 정부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일화가 소개돼 화제가 됐다.
멕시코에선, 아이들만 사용하는 파란전화기가 있어, 전화기 통해 114로 폭력 신고나 상담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됐다.
한국에선 최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가 생겨, 직업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신고를 의무화했다.
최근 스위스는 아동학대 공소시효가 없어져, 처벌 대상은 언제든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혀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8/01 00:2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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