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표미내 기자) 조두순이 3년 후인 2020년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검거된 이후 9년의 시간이 흘러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조두순 출소하는 날 생방송으로 중계해야 한다 온 국민이 그의 얼굴을 다 알 수 있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법이 어쩜 이러냐 저런 사람이 출소를 한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두순은 2008년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검거된 이후 9년의 시간이 흘러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7/30 10:4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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