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황미리 기자) 화장실에서 당시 8살이었던 여자아이 나영이(가명)를 성폭행한 조두순이 3년 뒤 출소를 앞두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지난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에서는 등교 중이던 8살 나영이가 조두순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같은 사건으로 나영이는 생식기와, 항문의 80% 손실 장애를 입었다.
당시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법 55조에 의거 언론에 의한 신상정보는 보도될 수 없으며 개인 확인 용도로만 쓰도록 명시돼 조두순이 어디서 활보하지는 알 수 없다.
한편, 조두순 사건은 영화 ‘소원’으로 제작돼 2013년에 개봉된 바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7/30 09:0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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