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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8세 여아 성폭행범 3년 뒤 출소… 거리활보해도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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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황미리 기자) 화장실에서 당시 8살이었던 여자아이 나영이(가명)를 성폭행한 조두순이 3년 뒤 출소를 앞두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지난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에서는 등교 중이던 8살 나영이가 조두순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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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건으로 나영이는 생식기와, 항문의 80% 손실 장애를 입었다.
 
당시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법 55조에 의거 언론에 의한 신상정보는 보도될 수 없으며 개인 확인 용도로만 쓰도록 명시돼 조두순이 어디서 활보하지는 알 수 없다.
 
한편, 조두순 사건은 영화 ‘소원’으로 제작돼 2013년에 개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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