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문인영 기자) 방송인 김정민이 전 남자 친구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모 씨를 명예쉐손으로 추가 고소했다.
28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는 방송인 김정민과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모 씨 간의 진실 공방 소식을 전했다.
논란의 시작은 커피전문점 대표 손모 씨가 전 연인 김정민 에 대한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부터였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두 사람 간 공방의 쟁점은 이별의 유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김정민이 손모 씨의 협박을 받고 전달한 1억 6천만원의 행방, 그리고 교제비용 10억원의 정체다.
특히 손모 씨는 김정민씨에게 쓴 교제 금액이 1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정민은 이는 증빙자료 없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부인한 바 있다.
이날 출연한 법률전문가는 손모 씨의 소송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 남자친구가 김정민에게 자신의 물건을 빌려주었다거나 일종의 대여관계이거나 조건부로 증여를 했는데 김정민이 그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청구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는 이상 전 남자친구 손모 씨의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7/28 21:3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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