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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라면 훔친 사람에는 ‘징역 3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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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출소하면서 판결을 내린 황병헌 판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 OBS뉴스 화면 캡처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 OBS뉴스 화면 캡처
 
황병헌 부장판사는 1970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5기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다. 특히 황 판사는 조 전 장관의 남편이자 변호사 박성엽씨와 연수원 동기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황 판사는 앞서 최순실 사태에 분노하여 검찰청사에 포크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황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지난 2015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윤선씨도 변호사 출신, 조윤선 남편도 변호사이며, 둘 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들로 얼마나 많은 인맥이 법조계에 뻗어있지 않겠냐?”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에 “법의 잣대가 돈과 인맥인 나라”, “누가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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