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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구속영장 기각…“주거가 일정하고 성실히 조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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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검찰이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김경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김 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 YTN뉴스 화면 캡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 YTN뉴스 화면 캡처
 
김 회장은 전형적인 탈세 수법인 ‘명의위장’을 통해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해 성실히 조사받아 온 점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세무조사 초기 일부 세무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추가적인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지는 않다”며 “탈루한 세금을 납부하고 횡령·배임 금액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간가량 구속 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면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열심히 소명하겠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며 “타이어뱅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사업 모델로, 이 모델이 유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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