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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펜션, 법적 처벌 방법은 없을까?… ‘공연음란죄 적용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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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가영 기자) 누드펜션이 화제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법적 처벌과 사회적인 합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누드펜션이란 ‘누디즘’, 즉 나체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 나체로 생활하는 펜션으로 과거 폐쇄됐던 충북 제천의 한 누드펜션이 다시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제천 주민들은 누드펜션의 오픈을 반대하며 지역경제에 피해를 입힌다며 누드펜션의 오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러한 누드펜션의 오픈이 과연 합법적인 것인 가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국내에는 ‘공연음란죄’라는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245조로 사람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음란에 대해서 지각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며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화성인 바이러스’ 누드펜션/‘화성인바이러스’ 방송장면 캡쳐
‘화성인 바이러스’ 누드펜션/‘화성인바이러스’ 방송장면 캡쳐
 
누드펜션은 알몸으로 생활하며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 특히 제천 주민들이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자신들끼리 펜션에서 나체로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공연한 곳에서 음란행위를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비록 펜션의 위치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과 200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주민들의 시선에 밟힐 수 는 있으나 명확하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해외에는 많은 ‘누디즘’을 표방하는 누드비치등의 장소가 드러나 있다. 국내에서도 이번 누드펜션을 계기로 과연 ‘누디즘’을 희망하는 나체주의자들을 개인적 공간의 자유로 봐야 하는지 음란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하는지 명확한 법적인 기준을 정리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북 제천에 폐쇄됐던 누드펜션이 다시금 오픈을 준비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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