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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39사단장 보직 해임…“별도의 징계절차 진행 중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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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운전병과 공관병에게 폭언과 불합리한 지시로 ‘갑질’ 논란이 붉어졌던 육군 제39사단장이 26일부로 보직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26일, “육군 검찰의 조사결과 민원제기 내용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고 규정위반 사실도 확인돼 해당 사단장을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 회부 7월 26일부로 보직해임했다”고 알렸다. 이어 “별도의 징계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39사단장 보직 해임 / MBC뉴스 화면 캡처
39사단장 보직 해임 / MBC뉴스 화면 캡처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육군 제39사단 소속 문모 소장(육사43기)이 공관병과 운전병, 당번병 등 휘하 장병들에게 온갖 갑질을 저지르고 욕설과 폭행까지 가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면서 “해당 사단장이 공관에서 간부들과 음주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공관병 B의 뺨과 목을 폭행했고, 육군본부 감찰실은 ‘얼굴을 툭 쳤지만 폭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부실한 감찰결과를 내놨다”고 밝힌 바 있다.
 
육군 검찰은 지난 6월말 해당 사단장의 폭언·폭행 등 병영부조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7일부터 부대관계자, 사단장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민원제기 내용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고, 규정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육군은 “앞으로도 장병들의 인권과 군기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강력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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