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운전병과 공관병에게 폭언과 불합리한 지시로 ‘갑질’ 논란이 붉어졌던 육군 제39사단장이 26일부로 보직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26일, “육군 검찰의 조사결과 민원제기 내용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고 규정위반 사실도 확인돼 해당 사단장을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 회부 7월 26일부로 보직해임했다”고 알렸다. 이어 “별도의 징계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육군 제39사단 소속 문모 소장(육사43기)이 공관병과 운전병, 당번병 등 휘하 장병들에게 온갖 갑질을 저지르고 욕설과 폭행까지 가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면서 “해당 사단장이 공관에서 간부들과 음주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공관병 B의 뺨과 목을 폭행했고, 육군본부 감찰실은 ‘얼굴을 툭 쳤지만 폭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부실한 감찰결과를 내놨다”고 밝힌 바 있다.
육군 검찰은 지난 6월말 해당 사단장의 폭언·폭행 등 병영부조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7일부터 부대관계자, 사단장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민원제기 내용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고, 규정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육군은 “앞으로도 장병들의 인권과 군기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강력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7/27 10:3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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