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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추적60분’, “김무성 사위 변호사였던 최교일 의원, 이명박 정권 중앙지검장”…‘그래서 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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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추적60분’에서 최교일 변호사를 조명했다.
 
26일 방송된 KBS ‘추적60분’의 ‘검찰과 권력 2부작 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에서는 국내에서 제왕적 위치에 있었던 정치인들의 자제와 관련한 문제를 조명했다.
 
이 편에서 집중적으로 파고든 것은 바로 만약 문제.
 
KBS ‘추적60분’ 방송 캡처
KBS ‘추적60분’ 방송 캡처
 
과거 김무성 의원의 사위는 마약 문제로 큰 곤욕을 치룬 바 있다. 다만 그에 비해서 김무성 사위는 큰 처벌을 받진 않았다.
 
박상융 변호사는 “검사가 3년을 구형했다. 내가 알기로 검사 구형은 너무 낮다. 이례적인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양형 기준이 4년에서 9년이다. 그런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KBS ‘추적60분’ 방송 캡처
KBS ‘추적60분’ 방송 캡처
 
제왕들의 자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을 받았다. 모두다 4년에 비해서는 낮은 것.
 
KBS ‘추적60분’ 방송 캡처
KBS ‘추적60분’ 방송 캡처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씨는 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도 의심 받고 있다.
 
이 문제에서 최교일 의원도 주목 받고 있다. 당시 김무성 의원 사위의 변호사가 바로 최교일 의원이기 때문.
 
최교일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이런 그는 과거 광우병 사태 당시 PD수첩 제작진들을 수사하거나,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수사한 인물이기도 하다.
 
최교일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의원이다.
 
한편, KBS ‘추적60분’는 매주 수요일 저녁 11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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