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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벌룬’ 아산화질소, 환각 물질 지정… ‘어떤 증상 일으키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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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가영 기자) 산화질소가 환각 물질로 지정돼 ‘해피벌룬’의 판매금지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됐다.
 
‘해피벌룬’이란 풍선 안에 아산화질소를 넣은 것으로 입에 대고 풍선을 빨아들일 경우 몽롱한 기분을 내 일부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해 논란이 된 적 있다. 당시 이러한 ‘해피벌룬’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25일 환경부에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면서 ‘해피벌룬’의 판배가 법적으로 금지됐다.
 
아산화질소를 의료용 보조 마취제나 음식물 제조 및 보관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것은 금지된다. 이렇게 환경부가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까지 지정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아산화질소 환각물질 지정/환경부 공식 블로그
아산화질소 환각물질 지정/환경부 공식 블로그
 
아산화질소를 직접적으로 흡입할 경우 마약과 같은 순간적인 환각효과를 가져오지만 반복해서 흡입하면 저산소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또한, 마약과 같은 효과로 이산화질소 흡입에 중독될 수 있기때문에 함부로 남용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6월 경기도 수원에서 한 20대 남성이 해피벌룬 아산화 질소를 흡입하고 사망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번 아산화질소 환각물질 지정을 통해 아산화질소의 유통과 판매의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산화질소를 소분하는 업체는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다.
 
한편, 환경부는 25일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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