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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 환각물질 지정, ‘해피벌룬’ 이제 못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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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됐다.
 
25일, 환경부는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해피벌룬’ 아산화질소 환각물질 지정 / OBS뉴스 화면 캡처
‘해피벌룬’ 아산화질소 환각물질 지정 / OBS뉴스 화면 캡처
 
‘해피벌룬’은 대학가나 유흥주점 등에서 판매되던 가스로 의료용 보조 마취제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인 아산화질소를 넣은 풍선이다.
 
이를 흡입하면 몽롱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며 일부 젊은층들이 흡입하기도 했다.
 
아산화질소를 무분별하게 흡입할 경우 방향감각 상실, 질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월 경기도 수원에서는 한 20대 남성이 해피벌룬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다 사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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