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의혹으로 공판에 출석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속행 공판이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리는 가운데 우 전 수석이 출석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최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한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16종을 증거로 제출하고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작성, 출력해 보관한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문건의 내용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지원방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재판이 끝난 뒤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삼성 경영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수사 내용을 전했다. 당시 민정비서관은 우 전 수석이었기에 문건의 존재와 내용을 모른다는 우 전 수석의 주장과 배치된다.
지난 17일, 우 전 수석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이 문건 존재를 아는지 묻자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새로 발견된 문건들을 법원에 제출하고 증거로 신청해 우 전 수석의 ‘모르쇠’ 태도를 꺾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김 종, 정관주 전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7/24 11: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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