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문인영 기자) 빅뱅의 멤버 최승현 씨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1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는 빅뱅 탑의 대마초 혐의 공판 소식을 다뤘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가수 연습생 한모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날 1심 재판에서 최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점과 “다시는 복용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최 씨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KBS 2TV ‘연예가중계’는 금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7/21 21:1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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