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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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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지난 2013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발언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연합뉴스TV 방송 화면 캡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연합뉴스TV 방송 화면 캡처
 
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공안검사 출신 보수 인사인 고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8월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에 임명됐다.
 
앞서 지난해 9월 법원은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같은 사안의 민사소송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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