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최규석 기자) 7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빅뱅(BigBang) 탑(본명 최승현)의 대마초 흡연혐의 1심 공판이 열렸다.
빅뱅(BigBang) 탑이 서울지방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빅뱅(BigBang)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씨(21·여)와 총 4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빅뱅(BigBang) 탑이 서울지방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빅뱅(BigBang)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씨(21·여)와 총 4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7/20 16:1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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