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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과거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다” 변론 다시금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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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가영 기자) 옥소리의 이혼 사실이 알려지면서 옥소리의 과거 간통죄에 주장했던 발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8년 5월 8일 옥소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림 간통죄의 위헌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에서 간통죄의 폐지를 주장했다. 옥소리는 변호사를 통해 간통죄의 위헌 심판 제청서를 제출했다.
 
옥소리는 신청서를 통해 “간통죄는 개인의 성석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형사가아닌 민사에서 다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궁이’ 옥소리 방송장면 캡쳐/‘아궁이’ 방송장면
‘아궁이’ 옥소리 방송장면 캡쳐/‘아궁이’ 방송장면
 
당시 결국 간통죄는 합헌으로 판정났지만 위헌이라고 주장한 재판관도 다수 존재했다. 당시 옥소리의 사건은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여지를 남겨준 재판이였다.
 
옥소리는 과거 박철과 간통혐의로 고소된 바 있다. 현재 이혼했다고 알려지는 이탈리안 셰프 G씨와 간통을 저질렀다는 이유였다. 이에 옥소리는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고 이후 복귀를 시도했지만 박철과의 간통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나지 않았음이 알려지면서 복귀에 실패했다.
 
이후 옥소리는 대만으로 출국하고 잠적하면서 대중들에게서 잊혀지는 듯 했으나 이탈리안 셰프와의 이혼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금 떠올랐다.
 
한편, 옥소리는 이탈리안 셰프와 이혼한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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