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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커피스미스 대표 손태영, “상대방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건” 법적 조치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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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지웅 기자) 커피스미스 측이 민, 형사고소 등을 비롯한 법적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커피스미스 측은 톱스타뉴스에 “진실을 밝히고자 민사소송 제기 중”이라고 전했다.
 
커피스미스 / 커피스미스 페이스북
커피스미스 / 커피스미스 페이스북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문을 연 커피스미스 측은 “이번 사건은 돈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닌, 상대방 측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작된 사건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라고 말하며 심경을 밝혔다.
 
이어 “현재 보도되고 있는 ‘커피스미스 대표’ 관련 기사 내용은 실제 사실과 다르게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그 동안 커피스미스는 상대방 측이 연예인인 점을 고려하여 공개적인 분쟁을 자제하여 왔지만 부득이하게 이번 사건이 불거짐으로 인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 등을 통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커피스미스 입장 전문
 
1.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건이며 이와 관련하여 커피스미스 대표는 2017년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입니다.
 
2. 기사에 명시된 ‘1억 6천만원을 뜯어냈다’는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으로써, 커피스미스 대표가 위 금 원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바로 1억 6천만원을 상대방에게 돌려주었고 이 부분은 검찰에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3. 커피스미스 대표는 당초 돈이 목적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였으나, 분쟁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민, 형사고소 등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한편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하며 논란이 됐다. 당초 손대표는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출연을 못하게 만들겠다” 등의 협박 문자를 보내고 돈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손대표는 “지난 2월 혼인빙자사기로 민사소송을 청구했으며 형사소송도 준비 중이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협박한 것이 아니다. 1년 반 동안 교제하다 결혼을 이야기했더니 일방적으로 잠수를 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현재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는 여자친구인 연예인 A씨의 고소에 맞서 형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두 사람의 법정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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