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표미내 기자) 수소차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정상요금 보다 50% 할인된 통행료를 적용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소차란 전기 자동차의 일종으로 수소와 산소를 연료로 사용하여이들의 전기화학적 작용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 연료전지를 탑재하여 모터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또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연료전지차, 수소차라고도 부른다. 수소를 연료전지로 사용해 전기모터로 자동차가 구동되며, 수소충전소에서 몇분만에 수소를 재충전해 사용한다.
기존의 가솔린 차량과 큰 차이가 없는데, 배기가스가 전혀 없다. 연료전지시스템의 에너지변환효율은 60% 전후이고 배출물은 물 또는 수증기만으로 궁극의 환경친화형자동차이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할인 조치를 통해 친환경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이라며 “관련 자동차 산업의 발전도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정상요금 보다 50% 할인된 통행료를 적용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소차란 전기 자동차의 일종으로 수소와 산소를 연료로 사용하여이들의 전기화학적 작용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 연료전지를 탑재하여 모터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또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연료전지차, 수소차라고도 부른다. 수소를 연료전지로 사용해 전기모터로 자동차가 구동되며, 수소충전소에서 몇분만에 수소를 재충전해 사용한다.
기존의 가솔린 차량과 큰 차이가 없는데, 배기가스가 전혀 없다. 연료전지시스템의 에너지변환효율은 60% 전후이고 배출물은 물 또는 수증기만으로 궁극의 환경친화형자동차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7/11 18:1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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