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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진선미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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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지난 20대 총선 전에 지역 학부모봉사단체 간담회를 열고 참석 대가를 명목으로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5년 10월 강동구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초등학교 안전 현장 간담회 참석 명목으로 합계 116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선미 의원 /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진선미 의원 /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또한 비슷한 시기에 간담회에 참여한 간부와 경찰관, 소방관 등 10여명에게 음식과 주류 등 52만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진 의원 측 보좌관이 간담회 개최전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정책개발에 대한 운영지원 및 지급방법을 문의하고 간담회 패널비 및 식사제공 문제를 논의한 점 등을 근거로 진 의원의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학부모단체 임원들은 상당 기간 봉사활동을 하며 학교 주변 안전문제에 경험과 관심이 많아 간담회 때 개선할 점과 애로사항을 개진했다”며 “진 의원이 지급한 돈은 전문적 의견 제시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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