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11일 검찰의 문준용씨 특혜취업 의혹 제보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 “추미애 대표가 미필적 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 친절한 검찰씨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서 피의사실공표죄와 순차공범이라는 해괴한 이유로 이준서 씨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순차공범은 일본 판례는 몇번의 유죄판결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희귀하다고 한다”라면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외치며 진술 조사가 아니라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검사는 혹시와 가능성으로 이준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과잉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는 “추 대표가 오늘 이준서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심사를 하는 사법부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면서 “오늘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취업특혜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한 이준서 위원의 구속 여부는 오늘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7/11 10:3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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