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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추미애 의원 말한 ‘미필적 고의’는 무엇?…‘자신의 행위로 어떤 범죄결과가 일어날 지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는 심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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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지웅 기자) 국민의당 추미애 의원은 오늘(7일) 열린 현장 민심경청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당을 향한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 “형사법적으로 미필적 고의”라고 발언한 바 있다.
 
미필적 고의란 불확정적 고의의 하나로서 ‘조건부 고의’라고도 한다. 자기의 행위로부터 어떤 결과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생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방송 캡처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방송 캡처
 
한마디로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인식 있는 과실’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살인의 경우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은 살인죄와 과실치사로 나뉜다.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은 다같이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미필적 고의는 그 가능성을 긍정하고 있는 점에서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부정한 인식 있는 과실과 구별된다.
 
한편, 미필적 고의는 국민의당 추미애 의원이 충남 천안에서 열린 현장 민심경청 최고의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며 새삼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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