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지웅 기자) 국민의당 추미애 의원은 오늘(7일) 열린 현장 민심경청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당을 향한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 “형사법적으로 미필적 고의”라고 발언한 바 있다.
미필적 고의란 불확정적 고의의 하나로서 ‘조건부 고의’라고도 한다. 자기의 행위로부터 어떤 결과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생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한마디로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인식 있는 과실’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살인의 경우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은 살인죄와 과실치사로 나뉜다.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은 다같이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미필적 고의는 그 가능성을 긍정하고 있는 점에서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부정한 인식 있는 과실과 구별된다.
한편, 미필적 고의는 국민의당 추미애 의원이 충남 천안에서 열린 현장 민심경청 최고의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며 새삼 화제가 됐다.
미필적 고의란 불확정적 고의의 하나로서 ‘조건부 고의’라고도 한다. 자기의 행위로부터 어떤 결과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생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한마디로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인식 있는 과실’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살인의 경우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은 살인죄와 과실치사로 나뉜다.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은 다같이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미필적 고의는 그 가능성을 긍정하고 있는 점에서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부정한 인식 있는 과실과 구별된다.
한편, 미필적 고의는 국민의당 추미애 의원이 충남 천안에서 열린 현장 민심경청 최고의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며 새삼 화제가 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7/07 16:0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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